내국법인이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는 것입니다.
전 문
[회신]
내국법인이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라 지정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2016년도에 기금을 출연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공익목적으로 비영리 재단법인을 설립 및 등기를 할 예정이나
-
일정상 지정기부금단체 관련 주무관청의 추천과 기획재정부장관의
지정은 2017년도 이루어질 예정임
2. 질의내용
○
질의법인이 지출한 출연금의 손금산입 방법
3. 관련 법령
○
법인세법 제24조
【기부금의 손금불산입】
①
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
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(이하 "지정기부금"이라 한다) 중 제1호의 금액에서
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(이하
이 조에서 "손금산입한도액"이라 한다)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
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
산입하지 아니한다.
1.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(제44조,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
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
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
2.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계액
○
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
【지정기부금의 범위 등】
①
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"
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1.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(단체를 포함하며, 이하 이 조에서 "지정기부금단체등"이라 한다)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.
다만,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(이하 이 조에서 "지정기간"이라 한다)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.
사.「
민법」 제32조
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
법인(이하 이 조에서 "「민법」상 비영리법인"이라 한다) 또는
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85조
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(이하
이 조에서 "사회적협동조합"이라 한다)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
1)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요건
가)「민법」상 비영리법인: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 것이 인정될 것
나) 사회적협동조합: 정관의 내용상
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93조제1항제1호
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중 어느 하나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정될 것
2)
해산을 하면 잔여재산을 국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
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
되어 있을 것
3)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,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을 것
4)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연도에 해당 비영리법인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
「공직선거법」 제58조제1항
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
5) 제1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, 같은 항에 따라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기간의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났을 것. 다만, 제5항제1호의 의무를 위반한 사유만으로 지정을 취소하거나 재지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○ 기획재정부 공고 제2017-62호, 2017년 3월 31일
「법인세법시행령」제36조제1항제1호 사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1~2. (생략)
3. 부칙
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.
다만, 시행일 이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지출한 경우에는 「법인세법」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본다.
4. 관련 사례
○ 법인세과-937, 2010.
10.
13.
법인 또는 개인이
「법인세법
시행령」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“지정기부금단체”로
지정한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같은 호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정기부금단체
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정기부금에
해당하는 것
이며, 이 경우 당해 비영리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
연도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은 때에는 법인설립일로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
○ 법인세과-824, 2009.
2.
27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6조제1항제1호
사목에 의해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
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